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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4113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2호) 제4장 내진대책, 시행규칙(총리령 제1246호)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절(전기공급설비의 시설) 제21조 5항
- 건축 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KECG 9701-2014) 대한전기협회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948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제7조의 2 내진성능평가 등)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6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제40조 2항
(설계도서에는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건축법 (법률 제14792호) 제48조3항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중요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항관련)
내진등급 |
용도 및 규격 |
특등급 |
연면적 1,000㎡이상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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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연면적 1,000㎡미만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연면적 5,000㎡이상인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 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 학교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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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 중요도 특, 1, 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3등급 |
- 농업시설물, 소규모 창고, 가설 구조물 |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5호, 2016.07.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5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8조 제7호
중소기업자가 경쟁입찰 제외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해 면책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3항
※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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