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난연성 케이블이란 제142조제1호가목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호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조항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공칭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1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4,500
6,000
9,000
12,000
15,000
트레이 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⑶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2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94-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4,500-30
×sd
6,000-30
×sd
9,000-30
×sd
12,000-30
×sd
15,000-30
×sd
트레이 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8,000-30
×sd
21,000-30
×sd
24,000-30
×sd
27,000-30
×sd
30,000-30
×sd
※ 여기서, sd는 120 ㎟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나.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3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3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3,750 5,000 7,500 10,000 12,500
트레이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5,000 17,500 20,000 22,500 25,000

 
⑶ 단면적 120㎟ 이상인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한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4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94-4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3,750-(25
×sd)
5,000-(25
×sd)
7,500-(25
×sd)
10,000-(25
×sd)
12,500-(25
×sd)
트레이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5,000-(25
×sd)
17,500-(25
×sd)
20,000-(25
×sd)
22,500-(25
×sd)
25,000-(25
×sd)
여기서, sd는 12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라.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할 것.
마.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mm는 850㎟ 이하, 100mm는 1,600㎟ 이하, 150mm는 2,450㎟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mm는 1,500㎟ 이하, 100mm는 2,900㎟ 이하, 150mm는 4,500㎟ 이하로 할 수 있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5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5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4,200 5,600 8,400 11,200 14,000
트레이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⑶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6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6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4,200-
28×sd
5,600-
28×sd
8,400-
28×sd
11,200-
28×sd
14,000
28×sd
트레이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6,800-
28×sd
19,600-
28×sd
22,400-
28×sd
25,200-
28×sd
28,000-
28×sd
여기서, sd는 500㎟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 값을 말한다.

 
⑷ 단면적 50㎟ 이상 120㎟ 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할 것.

나. 75mm, 100mm 또는 150mm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 하여야 한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저압 옥내 배선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경우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시설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3월 현재 최종 적용(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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